(영남연합뉴스=조홍기 기자) 성주군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시설 총 1,003개소에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하수법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용수의 경우에는 2년(1일 양수능력 30t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t 미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와 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는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 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하수 이용자들도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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