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 키워드는 ‘정년연장 65세‘입니다.
18일 오전,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었던 주된 내용을 보면, 2022년부터 의무고용 연령을 높여 2033년까지 정년을 65 세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라 불리는 방안인데, 정부는 기업에게 60세 정년 이후의 근로자도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각종 혜택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62세로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연급 수급 연령과 정년연장을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4년 뒤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2020년 후반기 대비를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