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는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왜 시행을 하는지,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공급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양가가 정해지는 방식은 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의 이윤을 더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건설사의 이윤 부분을 상한선 이하로 정부에서 조절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설사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 전체를 짓는데 100억이 들었고, 이익금으로 30억을 측정해서 130억이란 전체 분양가를 내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서 “30억의 이익금은 너무 많으니 10억에 이익금으로 계산해서 110억의 전체 분양가를 내놓으라“고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63년에 공공택지 분야에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1977년에 민간부분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었는데요. 1999년 외환위기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되고 다시 자율화로 바뀐 후 다시 2007년에 재 시행 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행과 폐지를 반복했었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개입해 국민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공급이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 시행 후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이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건축을 하려는 건설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공급이 줄고 정해진 물량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역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따라가는 현상이 있어, 결국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를 생각한거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었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안정되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만 해서 집 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가는 계획과 함께 민간 건설사의 공급 하락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 ‘분양가상한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김령곤
*자료출처: 경실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