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앞두고 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은 지난 16일부터 가능했다. 또 오늘인 12월 18일부터는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역마다 차례대로 통장에 입금된다. 12월 지급되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금액의 35%다.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난 2일 마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늦어도 내년 2월 전 지급될 예정이다. 2019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자는 최종 산정된 2019 근로장려금 금액 중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ARS 안내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택스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등이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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