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일 뿐 필요시 추가 지정될 가능성 有"
정부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일 뿐 필요시 추가 지정될 가능성 有"
  • 백승섭
  • 승인 2019.11.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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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1차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출처=직방 홈페이지)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영등포구 1개 동 등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가 이날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 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 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전 지역 25개 구(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성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 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3개 구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 서대문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이 분양가 상한제 1차 지정이라 언급하며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지켜보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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