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 시설 및 조례 지정구역, 담배 판매업소 등 금연대상 시설에 대한 하반기 합동점검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정착을 목적으로 경산교육지원청과 학부모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 금연구역,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담배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연지도원들은 총 3개 조로 나누어 주·야간에도 지도 점검을 시행하며,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구역을, 야간에는 PC방 등 게임 제공업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깨끗하고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 구연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과 조례 대상 시설에서 흡연 시 각각 10만 원과 2만 원이 부과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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