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번째 희생자, 헬기 탑승했다면 살 수 있었다…조사 결과에 가족 오열
세월호 참사 3번째 희생자, 헬기 탑승했다면 살 수 있었다…조사 결과에 가족 오열
  • 천하정
  • 승인 2019.11.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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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되어 맥박이 있었던 세번째 희생자 A군이 도착한 헬기만 제대로 탑승을 했어도 살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가족들은 분노와 오열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되어 맥박이 있었던 세번째 희생자 A군이 도착한 헬기만 제대로 탑승을 했어도 살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가족들은 분노와 오열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아직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은 맥박이 있는 세 번째 희생자 A군에게 헬기를 이용하라는 병원 측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A 군을 배로 이송했고 도착한 헬기에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김수현 당시 서해 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 군은 참사 당일이었던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되어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으며, 35분 원격 의료시스템을 가동했을 당시 해경 응급구조사는 A 군을 `환자`라고 불렀다.

당시 바이털사인 모니터에 A 군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으며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혀있는 상태 즉 숨이 붙어있었다는 뜻이다.

세월호 희생자 A 군의 모니터를 같이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CPR(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 군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세월호 희생자 A 군을 병원으로 응급이송할 수 있었던 해경 헬기는 오후 5시 44분께 A 군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 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오후 7시께 한 번 더 도착했던 헬기마저 환자가 아닌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A군은 오후 6시 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져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해 오후 10시 5분이 다 된 후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헬기로 이송했다면 20여 분이면 도착했을 병원, 해경 헬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세월호 참사 환자보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해경 간부를 이송하기 급급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조사 결과를 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살아있는 애들을 살인시킨 것"이라며 "애들이 숨 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다"며 분노와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위원회는 A 군이 제때 헬기를 이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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