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지난 25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이며,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한 후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단지를 발표한다.
지원 시설 범위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 시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해 지원한다.
시에서는 지난 2018년 개정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지원 비율을 증대하여 자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원 한도를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 보조금이 여러 단지에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39-6763)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 노후한 시설물을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