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사적지 무료 개방 이벤트 펼쳐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사적지 무료 개방 이벤트 펼쳐
  • 김상출
  • 승인 2019.12.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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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릉원 전경(사진:경주 시청 제공)

(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주시는 지난달 19일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12월 한 달간 무료 개방하는 사적지는 대릉원(천마총), 황룡사 역사문화관, 포석정, 동궁과 월지, 장군묘, 오릉, 무열왕릉 등 7곳이다.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라왕경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을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 시장은 “금번 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으로 사적지 무료 개방 특별 이벤트를 시행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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