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60만원 저금하면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있다고?
[영상] 360만원 저금하면 1440만원 돌려받는 청년저축계좌가 있다고?
  • 백승섭
  • 승인 2020.01.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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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청년의 자립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출시하면서 그 혜택에 대한민국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 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청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일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될 청년저축계좌는 꾸준한 근로가 확인되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교육 이수도 연 1회씩 총 3회를 이수 해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제공받는 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졌어도 대상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정직원이여야지만 가능했던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아르바이트생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와 1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떠오르자마자 '청년저축계좌'는 검색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나레이션: 천하정
-영상편집: 백승섭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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