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김정일
  • 승인 2020.02.0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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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사진=상주시청 제공)

상주시는 2월 1일부터 각종 재난‧재해‧사고‧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및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강력 범죄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장소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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