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사업’ 신청 4월 말까지 연기
함양군,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사업’ 신청 4월 말까지 연기
  • 김동화
  • 승인 2020.03.10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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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사진=함양군청 제공)

함양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으로 사업 신청이 힘든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군은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 지원 사업’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전액 군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농지는 2020년 사업 기간(1~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이며 신청 방법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3~4월 중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5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1월경 과수재배 밭은 60만 원/ha, 채소·특작·기타 재배 밭은 55만 원/ha, 논은 25만 원/ha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더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 인증 농가’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친환경 장기인증 농가’는 해당 농가가 3년 이상 인증을 지속할 경우를 뜻한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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