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개 부문 수상
함양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개 부문 수상
  • 김동화
  • 승인 2019.12.0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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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계자들이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함양군청 제공)

(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함양군은 지난 6일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과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심사위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접수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15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함양군에서는 ‘자동차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 시험기준 완화’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 하연정 법무규제개혁담당과 ‘주차난 해소,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풀다!’라는 주제로 도시건축과 최정민 주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휴양밸리산업의 홍성민 주무관과 장려상을 수상한 도시건축과 김군규 건축신고 담당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함양군이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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