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무료법률상담 지원
  • 최영태
  • 승인 2020.03.12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이미지)

구미시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이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되고 반드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접수 후 대면 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미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