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반값’ 문경시, 7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시행
농기계 임대료 ‘반값’ 문경시, 7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시행
  • 김정일
  • 승인 2020.04.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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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문경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홈페이지)

문경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들의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난 가중 및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문경시는 4월 1일~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트랙터, 농용굴삭기, 논두렁 조성기 등 61종 435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본점(흥덕), 서부지점(마성), 동부지점(산북)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경시는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영농 현장 농업기계 사용 촉진 및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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