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9일부터 접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9일부터 접수
  • 강성
  • 승인 2020.04.0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내문(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비롯해 신속 집행을 통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가지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카드사, 카드번호 등)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통해 접수가 완료된다.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완료한 하나·우리·국민·신한·삼성·비씨·롯데·수협·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현대카드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확인 문자 수신 후 1~2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3월 20일~7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 원), 양평(12만 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 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