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화상강의 시행
부산시, 전국 최초 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화상강의 시행
  • 김상출
  • 승인 2020.04.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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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는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위의 이미지는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교육연기 및 사회적거리두기)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운수종사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부터 4월 중에 접수해 5월 11일부터 시행한 후 택시 운수종사자들까지 점차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법정교육(신규․보수․강화)을 받아 왔으나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중단․연기되어져왔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 교육 대신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시간 화상강의 ZOOM을 이용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로인해  처음 도입되는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에 익숙한 학생들과는 달리 운수종사자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버스․택시 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되는 변화된 교육 방법인 만큼 앞으로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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