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급 받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충전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연계된 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리고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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