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김흥국, 성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천하정
  • 승인 2018.05.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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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수 김흥국씨의 인터뷰 장면(사진출처=SBS한밤의TV연예 방송화면 캡쳐 )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8일 "지난 3월 23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후 5월 8일까지 조사한 결과, 김흥국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이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3월 14일 30대 여성 A씨는 MBN `뉴스8`을 통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흥국이 한 호텔에서 술을 먹여 만취 상태인 자신을 김흥국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김흥국 측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김흥국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맞대응 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김흥국 역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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