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수행비서 취약성 악용한 중대범죄”
검찰,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수행비서 취약성 악용한 중대범죄”
  • 백승섭
  • 승인 2018.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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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승섭 기자 =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27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추가 요청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며 그 죄질이 무거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관계를 가진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27일 안희정 김지은 결심 공판을 집중 보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결심 공판 당일 재판을 받은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의 최종 변론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다. 김지은씨의 진술 내용을 얘기한 한 기자는 "사건의 본질은 안 전 지사와 안 전 지사가 제 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한 것이다.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잘 생겼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 그러면서 성적 욕구를 숨기지 않았다"면서 "안 전 지사가 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 착취를 했다면서 이중 비판을 했다. 내가 가장 힘든 것은 이중성이었다. 외부에서 젠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꾸며진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게 괴물 같아 보였다고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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