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280건에 대하여 12억3천만원을 10월에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김해시는 매년 1회 10월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소유분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소유지분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대상자는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늦지않게 맞춰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긍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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