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김정일 기자 = 예천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 제공 및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 후 고지서 우편 발송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ㆍ말소ㆍ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번 연납 신청이 접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1월 10% 공제 혜택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신고는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 부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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