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해 납부하세요!
예천군,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해 납부하세요!
  • 김정일
  • 승인 2019.01.04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 김정일 기자 = 예천군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 제공 및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분납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 후 고지서 우편 발송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자동차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ㆍ말소ㆍ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 번 연납 신청이 접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매년 1월 10% 공제 혜택이 적용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신고는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 부과로 변경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