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김용무 기자 = 고성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 및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함께 납부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이달 10일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일수만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나 재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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