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김령곤 기자 = 경산시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올해부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와 비닐봉투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한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와 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아이스크림 등 냉장보관 제품은 1차에 한해 매장 내 비닐 롤백(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정착되도록 해당 업소 및 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 700여 곳에 비닐봉투 사용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까지 읍면동 직원과 함께 전단지 및 장바구니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해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투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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