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부정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 동안 시와 구ㆍ군 및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설 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업소의 축산물 대량 유통 및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의 도살ㆍ처리 기준 위반 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등의 위반 여부를 비롯해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 미 허가 영업행위 및 영업 재개업 신고 없이 행해지는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 또한,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적발한 무허가ㆍ미신고 업소의 가공ㆍ판매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장비ㆍ도구ㆍ보관 식육 등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후 폐기처분하며, 추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분쟁에 대비한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물 위생 감시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 및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 요인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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