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으로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화물자동차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10만 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20만 원, 운송 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을 비롯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구ㆍ군청(교통 관련 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신고서와 증명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확정 후 1인당 연간 100만 원 내에서 지급되며, 만약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 신고가 접수될 경우,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울산시 노영호 물류 해양 진흥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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