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토지 소유자도 처벌, 집중 지도단속 실시
영덕군, 불법 개발행위 토지 소유자도 처벌, 집중 지도단속 실시
  • 김령곤
  • 승인 2019.02.2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 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과 토양 등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영덕군에서 실시하는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군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진행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계 법령을 인지하고 반드시 해당 읍면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박현규 안전재난 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