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영덕) 김령곤 기자 =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과 토양 등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군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허가 없이 개발행위가 진행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계 법령을 인지하고 반드시 해당 읍면을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박현규 안전재난 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