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6년 만에 3월 1일부터 택시요금 3,300원으로 인상
안동시 6년 만에 3월 1일부터 택시요금 3,300원으로 인상
  • 최영태
  • 승인 2019.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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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안동) 최영태 기자 = 안동시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개인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2.5% 인상을 결정했다.

안동시가 6년만의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오는 3월1일 0시부터 500원 더 인상된 가격 3300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동시가 6년만의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오는 3월1일 0시부터 500원 더 인상된 가격 3300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위원회의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으며, 시는 22일 관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 간담회를 하고 3월 1일부 0시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내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내용은 기본료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Km/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합의했다.

지자체가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또한 심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시계(市界)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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