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군 합동으로 위험·음란 불법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가 실시하는 점검은 지난 4일부터 3주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 출입문 300m)과 교육 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도 및 차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과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전기 사용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도 나선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적발 시 자진철거 유도와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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