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관련 사고구간 안전점검 결과 부분통행 결정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관련 사고구간 안전점검 결과 부분통행 결정  
  • 김상출
  • 승인 2019.03.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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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부산) 김상출 기자 =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추돌하는 사고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가운데, 남구 용호동 방면의 49호 광장 진입램프 구간 하층 강박스거더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한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일 22시를 기해 통제현장 일부를 부분통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관련 사고구간 안전점검 결과 부분통행 결정했다.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관련 사고구간 안전점검 결과 부분통행 결정했다.

부산시설공단 사고대책본부는 광안대교 해운대 방향 49호 광장 진입램프에 전면통제 중인 2차로 중 한 개 차로를 지난 2일 22시를 기해 부분 개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 1톤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계속 통제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추돌 직후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현장 부분통제 후 구조안전 자문위원 2명을 현장에 급파, 발 빠른 현장점검으로 사고구간 전면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추연길 사고대책본부장 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을 7명으로 확충하여 연이은 긴급안전진단을 시행하였고 개통 여부를 두고 전문가와 대학교수,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깊이 있는 점검과 구조검토를 통해 부분통행을 재개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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