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하동) 윤득필 기자 = 하동군은 지난 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총림 쌍계사가 하동군민에게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약 60% 감면한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쌍계사는 화개면민 대상으로 쌍계사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100% 무료, 그 외 군민은 6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동군민은 천년고찰 쌍계사의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보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할인된 입장료로 관람이 가능하게 됐다.
쌍계사 관계자는 “이번 입장료 감면은 평소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원정 주지스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입장 시 주소지가 하동군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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