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18일 영주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영주호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영주호에서 어종 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 활동이 금지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시는 영주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조기 근절 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및 사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3~6월까지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함께 영주호 내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본댐)~이산면 일원(석포교)까지 댐 구간이며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 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으로 저수용량은 181.1백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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