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4월 4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기준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km)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9m 당 100원에서 134m 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기본요금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개인택시와 (주)풍기택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해 오는 4월 14일 0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을 받게 된다. 반면 법인택시는 택시요금 조정 없이 종전 요금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야(0시~4시) 및 시계 외 할증(20%)과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 호출사용료(폐지), 2km 초과 시 복합할증률(63%)은 종전과 같이 이용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