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4월 14일부터 택시요금 기준 조정
영주시, 4월 14일부터 택시요금 기준 조정
  • 김시동
  • 승인 2019.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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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4월 4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기준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km)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9m 당 100원에서 134m 당 100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기본요금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개인택시와 (주)풍기택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해 오는 4월 14일 0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을 받게 된다. 반면 법인택시는 택시요금 조정 없이 종전 요금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야(0시~4시) 및 시계 외 할증(20%)과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 호출사용료(폐지), 2km 초과 시 복합할증률(63%)은 종전과 같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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