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마 수확기 및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텃밭, 비닐하우스,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작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귀비나 대마 불법재배 또는 자생지를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및 영주시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영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와 마약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하거나 파종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