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가 진행해 온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3명 이상 자녀(나이 제한 없음)를 둔 가정이며, 현재 117가구가 본 사업으로 상수도 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자녀 수에 따라 월 5톤에서 최대 10톤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요금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바로 할인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해 감면받지 못한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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