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천시는 영천시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대형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일~7일까지 위반 차량 행정계도 후 8일~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통행 불편과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 차량이며,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징수하고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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