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부터 관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료화 시행
대구시, 2020년부터 관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료화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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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충전료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부터 관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유료화한다고 전했다.

대구시에서 두류공원 야외 주차장에 설치한 초급속 멀티 전기차충전소 모습
대구시에서 두류공원 야외 주차장에 설치한 초급속 멀티 전기차충전소 모습

2018년 7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회계사 등 7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전료심의위원회를 결성해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료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지난 2018년 12월 심의에서는 2019년까지 충전소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에서 운영하는 충전기 199기는 충전요금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에 설치된 1,398기의 공용 충전기 중 환경부 69기, 한국전력공사 60기는 환경부 충전요금인 1kWh 당 173.8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66기는 각 사업자에 따라 120원에서 310원 정도로 충전요금을 받고 있어 매월 평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충전기 이용 4만 7천 회, 88만 kWh 중 시에서 운영 중인 충전기의 이용량이 3만 9천 회, 71만 kWh로 전체 이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충전기 이용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충전료심의위원회의 충전요금 유료화 결정은 민간사업 활성화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따라 공용 충전기 운영사업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요금은 환경부 충전료와 같은 요금으로 결정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은 1kWh 당 313.1원에서 2017년 한국전력의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 요금 할인정책 시행과 더불어 173.8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시는 지금까지 공용 충전기 무료 운영으로 지역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설치를 꺼리던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공용 충전기 운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민간 충전사업자들의 충전기 이용률이 증가해 충전기 이용 편중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서는 2022년까지 공용 충전기 5,000기, 전기자동차 7만 대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최대 200kW급 급속충전기와 한 장소에 4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충전요금 유료화로 시 재정 투입이 최소화되고 민간주도의 충전 인프라 확충과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충전료 유료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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