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고씨에 대한 긴급체포 영상은 지난 27일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됐다.
경찰청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월1일 오전 10시32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고유정은 제주도 압송됐을 때와 같은 검은 반소매 상의와 긴 치마를 착용했으며, 오른손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형사가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자 고유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왜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형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수갑을 채우자 고씨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체포 당시와 달리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1주일 뒤인 6월1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보내졌다.
지난 3월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