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직업군 화제…자격조건은?
변리사 직업군 화제…자격조건은?
  • 강성
  • 승인 2019.1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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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에 변리사가 소개되며 변리사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V프로그램에 변리사가 소개되며 변리사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변리사`라는 직업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변리사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등록을 해야만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변리사 시험은 1년에 한 차례 치러지며 객관식의 1차 시험과 주관식의 2차 시험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른다.

종래에는 특허청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해 5년 이상 심판 및 심사사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1차 시험 면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1차 변리사 시험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전문직 일종으로 분류되며 이는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관련 사무를 대리하거나 감정하는 직업이다. 최근 변리사 수가 급증했다곤 하나,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월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 기자 ynyh-k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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