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집단 폭행` 또래 살해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선고
`패드립 집단 폭행` 또래 살해 10대 4명, 최고 징역 20년 선고
  • 천하정
  • 승인 2019.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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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나이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 까지 한 10대 4명에게 최고 징역인 20년의 실형이 내려졌다.(사진출처=KBS 뉴스 보도화면 캡처)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점·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광주지법 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0년을, B(19) 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8) 군과 D(18) 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6월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 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 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 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과 횡문 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부검 결과 역시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과 횡문 융해증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 놀이`를 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살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월 결판공심에서 담당 검사는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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