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30대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일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했다.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김 씨는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법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2차례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 등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 부상자들은 생명이 위중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남성 4명이 (자신이 머물던) 모텔 객실에 들어왔다가 1명을 제외하고 나갔다"며 "1명 얼굴을 보려고 라이터로 불을 켰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김 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게에 불을 낸 뒤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방화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수년간 지역 모 오피스텔에서 은둔 생활을 했으며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함께 밝혔다. 김씨가 방화혐의로 기소되면 법원의 감정유치 처분이 내려져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