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나서
의령군, 민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나서
  • 김용무
  • 승인 2020.01.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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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민관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령군청 제공)

의령군은 지난 17일 낙동강유역 환경처, 한국 야생생물 보호 관리 협회 의령군 지회 회원 등 20여 명과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영하의 기온에도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인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올무, 덫 등 불법엽구 49여 점을 거뒀다. 최근 지속적인 올무 수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 생태계의 균형 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 관리 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는 피해 농민들이 무심코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엽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야생동물 보호에 도움이 된 거 같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행사와 밀렵행위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덫이나 올무, 그물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및 주입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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