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장 난 벽시계
[칼럼] 고장 난 벽시계
  • 김정수
  • 승인 2023.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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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영남연합뉴스]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오늘날의 디지털시대에서는 매사가 급변하고 있어 세월의 시계 역시 엄청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도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하여야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아직도 독재시대나 권위주의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여 변화의 벽시계가 고장 나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님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중 몇 곳을 본인이 직접 체험했거나 주위에서 듣고 직접 목격한 내용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하나, 본인이 이전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 산하기관에서 직원 보험료가 미납하여 납부 독촉관련 서류가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번 발송되었는데, 이들 서류의 수령 상 문제가 완전히 고장 난 벽시계의 상황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 시대이고 소단위 가족사회라 낮에는 집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나 우체국, 법원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물론 법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류이니까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할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며칠날 몇 시에 배달된다는 아무런 통지 없이 무작정 배달된다는 것은 무리중의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근래에 모든 서류에는 관계 당사자의 핸드폰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내용들을 미리 수령인에게 알리고 발송하면 안 되는 건가?

  둘, 거기다 한 술 더 뜨는 곳이 있는데, 우체국 이다. 우체국 시계 역시 고장나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서류를 국세청에서 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통지 없이 무조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 몇 번 누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우편함에 다음에 몇 시에 온다는 쪽지를 붙여 놓을 뿐이다. 혹시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이고 우편함이 1층인 경우 며칠을 지나칠 수 있는 경우에는 (3차례 방문 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각 구청마다 1곳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찾아 가라는 명령 또는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번은 우연히 우체국 쪽지를 보니 2일 후에 방문한다 하여 하루 전에 전화를 하여 그날 11시 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시간에는 곤란하다는 답변이었다.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국세청과 정통부, 법원 수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귀하께서는 출근도 안하십니까? 댁에 종일 누군가가 계십니까? 본인들도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데 선한 백성은 무조건 따라 하여야 합니까? 즉, 근무시간을 빼서 먼 거리의 우체국까지 가서 직접 수령하란 말입니까? 세 분의 수장님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도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시면서 무조건 어진 백성들을 따라 하도록 방치하는 것 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행정 편의상 구시대의 유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예컨대 문자로 이러한 서류를 보낼려고 하니 수령 장소를 수신인이 지정하면,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 문 앞 또는 문 안쪽 등 그쪽으로 배송하면 될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송후의 책임은 수령인에게 부과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런 제안을 해 본다.

  셋. 또한 더욱 가관인 곳은 법원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곳은 부산가정법원인데, 서류를 접수시키고 난 후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서류에 주어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무슨 말인지, 법학사, 법학석사, 경제학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내가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결국 법원에 직접 와서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올 해 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담당 공무원들은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 있으니 민원인들의 고충은 아는지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가정법원 민원실의 P주사의 경우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업무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물으면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뭐 판사나 검사나 된 것처럼 행사하기에 기가 차 할 말을 잊게 하였다.

  더욱 가관은 당해 법원의 전자소송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 즉,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 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북구청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서 송달” 이것이 무슨 말이며 무슨 뜻입니까? 박사인 내가 몇 번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알 듯 말 듯 합니다. 이러한 글귀가 아직도 사법부 문서에 버젓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발 국어에도 문법이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볼 시간이 된 것 같다. 이것을 읽고 이해해야 할 당사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법원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문구를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수정할 때가 많이 지난 것 같다.

  넷. 이렇게 시계가 고장 난 권위시대나 행정편의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중에도 진정 민원인들을 위해 정성껏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곳이 있어 감탄하였다.예컨데 부산 북구청 여권신청 부서에 가보면 민원인들을 알뜰하게 챙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참 공무원들이 있어 제대로 국민 대우를 받았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곳도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북구청 여권 관련 공무원분들의 친절과 노고에 감사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누구라도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부디 법원, 우체국, 국새청 등 하루 속히 고장 난 벽시계를 수리하여 지금의 디지털사회에 발맞추어 돌아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정수 수석 논설위원 ynyhnews@naver.com

▶프로필
● 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 현) 동양경제연구원 회장
● 현) 수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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