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취약계층 위한 주거급여 신청 기간 운영
함안군, 취약계층 위한 주거급여 신청 기간 운영
  • 김용무
  • 승인 2018.12.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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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김용무 기자 = 함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시행한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군이 시행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군은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200여 건의 신규 신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이에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 읍·면 사무소 담당자와 전통시장, 터미널 등을 방문해 홍보 리플릿 전달, 광고 현수막 게시 등 제도를 알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통장 민관 기관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세대,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다”며 “겨울나기를 위해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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