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백승훈 기자 = 진주시는 1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시에서는 무장애 도시 홈페이지 운영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2018년 장애인·고령층의 공공시설 활용지원 서비스 분야 지역정보화 수준 진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케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 교부세 9,000만 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 시 도시관제센터에 설치한 서버로 전송된 사진, 동영상을 근거로 ‘주차 가능’ 표지가 없거나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주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해 강력하게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는 비장애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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