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김상출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일 전 부서에 ‘관내 업체 의무 발주 우선 검토제’운영 지침을 전달하고, 지역 업체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시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을 설계 단계부터 우선 도입해 관내 업체 수주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생산품과 건설 자재를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임차하는 모든 용역과 물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의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시 경주시 소재 제조업체를 1순위로 구매하고, 허용된 규정과 법을 적극 활용해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건설기계, 인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발주부서,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 검토 협의와 공사용 자재 및 물품 관련 지역 업체 현황 등을 공유해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남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