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하동군,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 윤득필
  • 승인 2019.02.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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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하동) 윤득필 기자 = 하동군은 지난 19일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6월 28일까지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이번 사업의 신청 조건은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참가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 또는 지난해 변동 직불금 수령 농지를 기준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진행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면 가능하다. 

농업인 1인 기준 최소 1,000㎡ 이상의 농지를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상한 면적은 없다. 지원 단가는 사료작물 재배 시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당 430만 원, 다년생을 포함한 일반작물 340만 원, 두류 작물 325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과잉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고추, 대파, 무, 배추 등의 작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휴경농지도 신청 가능하며, ha당 28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휴경농지의 경우 상반기에는 벼 이외 어떤 작물을 심어도 관계없지만 이행점검 기간인 하반기(7월 1일~10월 31일)에는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경 신청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입증된 농업인이나 법인만 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여부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목표 면적 범위 안에서 사업자를 선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점검 결과를 토대로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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