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대기질 개선에 총력
울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대기질 개선에 총력
  • 류경묵
  • 승인 2019.03.2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8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차량 113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형차량 166대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장치를 부착함으로 매연을 80% 이상 저감할 수 있으며, 대상 차량은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사업 공고일 기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 저감장치는 배기량이 5,800 ~ 1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차량으로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한 후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 장치 부착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부착 가능한 차종 여부를 해당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차량에게는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매연저감장치 400~1,000만 원/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 저감장치 1,700만 원/대)를 비롯해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및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도 제외되며,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량 4,214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등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