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예천군,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 김정일
  • 승인 2019.04.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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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예천군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오늘 22일 오전 11시 예천읍 상설시장과 호명면 신도시 일대에서 실시하며 안전 교통 문화 정착에 나섰다. 

예천군에서 실시된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 참가자들이 홍보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경찰, 소방,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 보안관, 모범운전자 협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금지에 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와 더불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무시 관행이 하나씩 개선되어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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