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예천군은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오늘 22일 오전 11시 예천읍 상설시장과 호명면 신도시 일대에서 실시하며 안전 교통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 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경찰, 소방, 아마추어무선연맹,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 보안관, 모범운전자 협회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금지에 관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와 더불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 주민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무시 관행이 하나씩 개선되어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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