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 복무 중 의문사 및 자해사망, 진상 규명 적극 나서
예천군, 군 복무 중 의문사 및 자해사망, 진상 규명 적극 나서
  • 김정일
  • 승인 2019.04.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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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예천군은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사망한 자의 유족 및 목격자의 신청을 받아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으로 위원회는 2021년 9월까지 활동하며,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사고 조사는 군대 내 사망사고인 만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 경찰, 민간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실시한다. 

진상 규명 신청은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창군 이래(1948. 11월~2018. 9월)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해 우편, 방문, 구술(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김학동 예천 군수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어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으로 자해 사망한 자도 2014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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